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버이 배우자 자녀 공제기준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잘 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충족 요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연령요건과 생계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연관된 사람 인원수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야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다만 죽은 경우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빼고 무려 6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수입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급속도로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우선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