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과 제공업체 사업자 등록 절차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과 제공업체 사업자 등록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예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포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명확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영화 외 콘텐츠
영화 외 콘텐츠

영화 외 콘텐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되었던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비용과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클라이밍이나 볼링 등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화관람 이외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이나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람권과 그 외 식음료, OTT, 굿즈 등이 상품구매권이 결합된 형태의 기프티콘 등의 이용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군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되거나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 및 결방해 혜택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포함되며 현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공제 분야

도서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및 ECN이 있는 전자책 공연 공연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및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박물관예술관 박물관예술관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티켓 구입비23년 7월 1일 시행 단,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현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결재하여 합니다.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이전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현실 영화상영관이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외부 사이트결제

인터파크나 통신사 멤버십 등 극장 외 사이트를 통해 영화료 구매 시 해당 발권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영화 외 콘텐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되었던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