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판매업 ‘허가제’ 전환…동물보호법 개정시행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반려동물의 수입 및 판매에 있어서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및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입니다. 2023년 현재 한국에서의 애완동물 양육인구는 약 15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2021년 KB금융지주의 보고서에서는 반려가구 600만과 반려인구 1448만 명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연관 제도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될까?
하지만 상승되는 집값과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는 시장 상황을 볼 때 서울시의 과감한 해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할 경우 앞서 지난 4월 강남의 압구정동,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던 상황과 비교하며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해제는 어려워도 최고한 해당 지정 구역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요청도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지별로 최소화해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10월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하니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필지는 구역에서 해제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위주로 경영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진짜 속마음
서울시는 집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뽑힌 정치인들이기에 또 다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개발 계획이 다른 서울의 낙후된 지역만큼 있지 않은 강남이나 용산 등의 고가 주택이 즐비해 있는 지역은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 대중에게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아주 작은 여지라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상향세를 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나마 집값을 잡아 놓을 수 있었던 끈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카드를 다시 집어넣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다면 강남의 노른자 입지의 땅과 주택을 갭투자자들의 먹잇감으로 내어 줄 수 없습니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