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분들이라면 조금더 낮은 금리에 대출받기위해 알아보시는 상품중 하나이며,아래 조건등에 해당이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보증료,대출금리,대출심사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요구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중 하나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시중보다.
낮은 금리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어 주거불안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기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분들이라면 대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다른 대출보다. 가장먼저 요청해 지원받는게 좋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은 1.5억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합의를 통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보다. 부동산 목적물의 감정평가액과 등기상 권리를 심사하여 한도가 결정되고,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지원자 연봉의 3.54배 한도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의 구간별로 1.8 2.4 입니다.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에서는 1억 2천만 원, 지방에서는 8천만 원입니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에서 3억 원, 지방에서는 2억 원입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은 안됩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입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입니다.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입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만기일시상환 아니면 혼합상환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금액아니면 잔액의 1050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다만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대출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의 기금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합의를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금액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모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 미 이용자 대출심사를 통과한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계약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대출접수일현재 만 19살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예비 세대주 포함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자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주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일정기간마다. 금리가 변동되며 소득과 전세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금리우대 중복적용불가 연소득 4천만원이하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금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하며 최종금리가 연 1.0미만이 되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통해 대출신청이 되며 취급은행에 방문해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