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 계산경우 및 신고서식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전자신고 할때는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④표준대차대조표 ⑤표준손익계산서 ⑥부속명세서 ⑦가산세액계산서 ⑧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⑨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은 ①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종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②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선택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재정수입을 안정화시키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인 사업주들은 중간예납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해두어 조기에 세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중납예납 대상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법인과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의 법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택스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대상인지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 시 올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법인예 증권투자신탁사업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신고대상입니다.
A2.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이 없는 법인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Q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A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는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의 마감일은 8월 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