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렌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렌트 사업안내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하기 힘들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자에게 매월 일정액은 연금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되지만 각각의 대상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 중 장애인 연금의 대상과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장애 수당과 다른 점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열여덟살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은 차상위계층 초과자로 분류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2023년 기준 매월 60,000월이 지급되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제외 조건
대상자 제외 조건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표를 통해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직역연금이란 공적연금 중에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납입금액도 크고 그만큼 수령액도 크다.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열여덟살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로 판단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해당 계산은 본인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분들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택 기준액은 독립형 주택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도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다. 원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요즘에 동결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을 넘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하여야 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 70 수준으로 매번 결정합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열여덟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 2만40만 3,18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