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 장기미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보육교원 장기미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보육교원 장기미종사자교육은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던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직무교육입니다.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총 40시간이며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그외 지역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직무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며 일반직무교육은 다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과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그리고 장기 미종사자의 직무교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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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오지라퍼의 세상

보육교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오지라퍼의 세상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그만두는 일은 무슨 일이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다시 보육교사업무에 종사하려는 원장 선생님 및 보육교사는 장기 미종사자 훈련을 사전에 이수한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보육교원 장시 미종 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 보육직원 국가자격증 ”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보육교원 장기 미종 사자 교육 수료 기준

월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은 하루에 8시간씩 총 40시간 동안 지행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아침 9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화면에 얼굴이 나와야 되니 꼭 교육 기간 중에는 시간을 빼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시험이 없고 이렇게 교육시간에 함께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 교육기간 동안은 반드시 근처에 양해를 구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등 하원을 시키실 분들을 미리 구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육교원 장기미종사자교육 대상

장기 미종사자 직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혹은 보육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장기미종사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원 장기미종사자교육 대상

장기 미종사자 직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혹은 보육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장기미종사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원 장기 미종 사자 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수료가 완료되면 수료증을 다음날부터 바로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육 교직원 통합 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실명인증 완료합니다. 4. 좌측 메뉴 중 나의 현황자격을 선택해 줍니다. 5. ”한국보육진흥원 직무교육과정 이수 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6. 수료증 출력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해당 과정을 끝으로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인증 보수교육 수료 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재고용 시 서류로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 수수료

보육교직원의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온라인 일부 지역 집합교육 진행으로 진행되며, 총 40시간의 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 미종사자 교육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서울 지역 수강료는 8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 오지라퍼의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그만두는 일은 무슨 일이든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원 장기 미종 사자 교육 수료

월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은 하루에 8시간씩 총 40시간 동안 지행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원 장기미종사자교육

장기 미종사자 직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혹은 보육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