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추가공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노동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액공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액공제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관해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주거 형편상 별거
원래 세법 연관 동급 거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에 따라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혹은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정말로 부양하는 경우 정말로 동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요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모 공제요건 1.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나이가 만 60세 이상 3.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4. 생계를 같이 할 것 가. 같이 거주 생계를 같이 함 나. 따로 거주 독립적인 생곈능력이 없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줘야함 배우자, 자녀, 부모는 따로 살아도 되는데 하지만 형제자매는 같이 거주해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연관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