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 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예방과 관련한 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 법률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필수 의무교육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요 이런 예방교육 이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시설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성희롱 혹은 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각 법률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살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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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Tip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Tip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어떤 기준에 준거하여 실행하여야 할까요? 각 시설에 맞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표준의 마련이 필요 – 각 시설의 특성과 수입예산에 비례하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의사결정 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른 지출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마련합니다.

업무추진비 연관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준 마련 시 반영토록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은 해마다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건설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폭령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을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계획 및 실행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마다 1회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설치,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구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험표지물 등 공지 설치, 비상대피경로 등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긴급수송대책 마련, 사고 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업무추진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세출예산 과목 중 항 업무추진비,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계정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세출과목에 업무추진비란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필요한 세출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처사는 아닙니다.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비지정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지정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기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 일 때의 기준이 되는 비지정후원금은 소득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행액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소득 기준액입니다.

이는 당해연도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후원금은 당기에 소진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부분도 발생하며, 집행액의 정산은 결산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결과적 개념이므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어떤 기준에 준거하여 실행하여야 할까요? 각 시설에 맞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표준의 마련이 필요 각 시설의 특성과 수입예산에 비례하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정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비지정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