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후속조치(Followup method)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속조치(Followup method)

과실책임의 원칙, 입증책무 인과관계, 손해 , 근로자의 과실 부분만큼 배상액 감액.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책무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므로 재해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될 지는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될 기반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시민법 원리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과실책임원칙의 재해 보상도 사용자가 보상 자재 마련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 보상이 신속 바르게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무과실책임원칙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상이 힘든 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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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노동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과실 책무 미적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노동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환 출퇴근 재해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단순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숙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재해의 신고와 심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관할 기관,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업무상 재해의 종류에 대하여 단순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좀더 철저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