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 절차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 절차

Q. 다음 중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연관 기관 종사자로서 실무체험 1년 이상 3년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 업무 걱정 예방 전문가 의사, 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Q.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은 4대 추진과제 및 17대 실천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X Q.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이중 배상이 가능합니다. O X 산재보험이 강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이중배상금지 Q.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업자의 고유한 이동통로인 작업발판을 명확하게 고정해야 사고를 막을 있습니다.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 시 발굴 상황을 수집하여 감독자 및 전체 근로자가 토론을 거쳐 중복사항을 제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구비서류인 X선 사진 등의 증빙데이터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 시 혹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재해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관련해서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 중 취업을 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야 그 수령직선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1회분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2회분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가장먼저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산재 신청방법 및 절차, 기간 연장

3.1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업재해, 산재를 겪은 경우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 혹은 신고를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혹은 질병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자가 죽은 경우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라는 서식을 작성해 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 요양신청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란을 통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산재 담당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라면 병원의 담당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병원 담당자를 통해, 의료적 소견 및 필요 데이터를 첨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