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과징금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과징금 중대재해 처벌법

나날이 건물의 고층화와 대형화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안전관리 강화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선임자격,신고방법등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경계하고 예방,진압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급 1급,2급,3급 소방안전감독관이 있으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따로 선임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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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선임 대상 자격을 규정하였고, 특정 소방대상물 구분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너무 복잡하나? 간략히 요약하자면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취득됩니다. 단,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산업 안전관리자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년 12시간을 채워야 하며 판매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면 매분기 6시간 연간 24시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규 채용 시에도 최초 8시간 안전보건훈련을 해야 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매분기로 표현된 것을 매 반기로 표현을 변경하여 안전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를 위해 교육주기에 대하여 완화를 하는 목적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채용 시 교육도 1시간에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교육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작업자연생태계를 위해 제작된 법이라고 보시면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내사용 목적 있으며 사업주의 의무도 있고 근로자의 의무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죽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의 청원으로 발의된 법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부족하게 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인명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주민 재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최고등급으로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미터 이상의 아파트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표적인 자동화재 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있는 건물의 관리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통의 경우 안전관리자에대하여 관리감독자와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감독관이 현장의 안전관리를 직접 하는지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두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들에 대하여 연간 16시간의 훈련을 별도 이수받고 있으며 비슷하게 안전관리자들도 연간 신규교육 34시간 보수 교육 24시간을 받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경우 6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경우는 건물의 최고 서열인 점장, 사장, 경영자 본인인 경우가 있다면 총괄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의 사이의 직책인 분들이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민터홈페이지somin.go.kr에서 웹상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선임신고 방법은 따로 작성한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선임 대상 자격을 규정하였고, 특정 소방대상물 구분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안전관리자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년 12시간을 채워야 하며 판매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면 매분기 6시간 연간 24시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작업자연생태계를 위해 제작된 법이라고 보시면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