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부방법 알아보자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부방법 알아봅시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란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입니다. .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이 있으며, 감면액은 차량의 종류와 취득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용차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4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능력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금액의 15만 과세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중요하지 않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금액 예시

1.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를 신규등록할 경우, 취득세액은 35,000,000원 7 15 367,500원입니다. 2.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2,8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를 이전등록할 경우, 취득세액은 0원입니다. 취득세 1,960,000원이 감면됨 . 3.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5인승를 신규등록할 경우, 취득세액은 35,000,000원 7 1,400,000원 1,050,000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보유 체험 없어야 함 생애최초 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사본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도시지역이라도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지분을 처분했을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역시 이미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예외사항이 있어서 3개월 이내 처분예정 혹은 이미 처분한 경우 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과 한도

면제 대상 만 열여덟살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 면제 한도 300만 원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계산 방법 개별소비세 3.5 요금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감면 신청의 의사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의 말소 등록증명서나 이전 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량 구입 시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중요하지 않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금액 예시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