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한다면 현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2월 7일 0시부터 3월 6일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2020년 혹은 2021년 연판매 수익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임차 사업장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이전이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스스로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기업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 수익 증빙자료는 어떻게?
2월 5일 이후 매출이 발생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고, 영수증에는 반드시 상호, 기업 소재지, 사업자명이 나와야 합니다. 혹은 월세 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위 2가지 모두 제출 불가능한 서류라서 상가 관리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6개월에 1번씩 받기 때문에 매 달 납부하는 상가 관리비 영수증이 발급이 쉬웠습니다.
4. 증빙데이터를 1개의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 프로그램 다운 x파일크기 3mb 이하이고, pdf, jpg, gif, png 파일만 가능하고, 가능하면 pdf 파일로 제출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납부영수증은 스마트폰 캠코더로 사진 찍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모든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된 그림판을 실행시켜 불러오기로 임대차계약서 데이터를 처음 열었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 도박 , 투기 등은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등 비교적 안정되는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 학교 , 종교단체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지원금으로 인해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22년도 공공자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 ,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자들은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2월 12일3월 6일 전체 온라인 신청 2월 28일3월 4일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3월 7일13일 이의신청온라인으로만 접수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할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PC 신청은 크롬Chrome 혹은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지킴자금 신청방법
먼저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야겠죠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 3월 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처음에는 매일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번호 끝자리 별로 신청일자가 다릅니다. 이 점 유념하여주세요. 보통 초기에 얼른 지원받아야 하니 2월 7일 2월 11일 기간 자신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서울 지킴자금 홈페이지 접속경로입니다.
여기까지 서울 지킴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각종 지원금은 꼭 빼먹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게 권리니까요. 그리고 여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 등 꼭 능동적으로 알아보시고 언제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수익 증빙자료는
2월 5일 이후 매출이 발생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고, 영수증에는 반드시 상호, 기업 소재지, 사업자명이 나와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