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100만원 지원금 22년 2분기 신청 바로가기
2년동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번 6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씩 선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면 100만원을 받게 되며, 추후 확정 지급시 선지급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조치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35 기준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만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28부터 34까지는 분산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였으며, 3월 4일토부터는 관련 없이 대상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후,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공단에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첫 5일동안에는 접속이슈 장애 방지를 위해서 1월 19일수 1월 23일일까지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청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1월 19일수 첫날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9, 4인 분이 신청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생연도가 기준으로 첫날에는 예시로 1959, 1964, 1989. 등의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부제 신청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련 없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만큼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약정 시에는 본인 인증 및 본인 통장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인증을 위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공지 서비스 혹은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약정체결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필요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급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지급실행 공단이 직접대출 손실보상금 일부를 첫번째 지급해야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신용접수세금체납금융지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실행 선지급 실행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원금차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인 100만원에서 차감 손시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식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의 경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 손실보상금이 선 지급된 500만원 보다. 작은 경우 차액만큼 최대 5년간 나누어 상빛나게 됩니다. 선지급하게 되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전 까지는 무이자로 지원이 되며 이후 선지급된 금액보다.
확정금액이 작은 경우 1 초낮은 금리 적용이 됩니다. 다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 역시 가능합니다.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신청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대면약정시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첫 5일동안에는 접속이슈 장애 방지를 위해서 1월 19일수 1월 23일일까지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의 경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