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도 노동자의 권한 연차제도에 관련해 알아봅시다(연차수당계산기)
연차유급휴가란기본휴가? 사용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기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신입사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항.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년차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기본휴가 외에 다음과 같이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장기 근속자 중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로시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연마다 15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에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쓰여져 있는데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 입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에서 3년 이상 근로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3년 이상 일을 할 경우 근속기간 2년은 15일 이지만, 근속기간이 3년, 4년이면 16일, 5,6년이면 17일, 이렇게 2년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보편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에서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 잔여 연차 일수에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주당 근무시간, 임금액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도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를 매 2년에 1일을 추가로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1달에 1개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19년20년 24개 21년 25개 연차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법정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때때로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니 통상임금과 각종 법정수당에 대해 잘 알아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계산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근속연수 별로 생겨나는 연차유급휴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음을 전제로 함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이상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적한도에 미달하여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연차유급휴일은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피치 못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때로부터 3년간, 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 이상 근로시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연마다 15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보편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