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총정리

실업 수당 수급자격 및 신청접수 방법 기간 총정리 정부에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환경에 놓여있고, 재참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생활비 걱정을 줄이는 과정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하였을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대표적인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4번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는 자신이 희망하여 퇴직한것이 아니라 직장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졌을 경우 지급되지만 하지만 이직의 사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될때는 희망퇴직일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방식
실업 수당 수급방식

실업 수당 수급방식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초 신청기간의 경우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28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받더라도 구직활동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과 얼마나 얼마나 지급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1인당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인당 61,56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실직당시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가능하오니, 이제부터 실업 수당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남은 실업 수당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가 빠르게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됩니다. 훈련, 개별, 그리고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거나, 취업이 곤란하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실업 수당 수급은 종료되었지만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해당될 경우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연관된 명백한 내용과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외 퇴직 처리 후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안내

실업급여만으로는 퇴사후 받는 충격을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정부는 퇴사자들의 막막함을 위로해 주고자 아래와 같은 추가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은 안 받으면 1년에 100만 원 손해이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부지원 풀패키지 신청하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여 막막한 심정에서 탈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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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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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