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실업 수당 신청은 이직확인서부터)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보험 중 하나는 고용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제공하는 주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계산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 혜택입니다. 구직활동과 함께 복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대표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 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일이내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1단계 워크넷으로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어려울거 없으니 지금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오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게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교육과 인터넷 사전제출입니다.
누르시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인터넷 사전제출까지 하시고 오겠습니다. 눌러서 입력하는 사항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전제출까지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방문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창구에서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부르면 다녀오면 됩니다. 2단계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했기때문에 취업설명회에 관한 서류를 주며 정리를 해줄건데요.이게바로 4단계 실업인정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택1하는데 보통 온라인이 간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 가능한 한 급속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통장사본, 직장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혹은 ”고용복지넷”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 하지 못한 경우 3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직장을 그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비 자발적 이직사유 다만 이직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초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언급하는 소정급여일수 또한 퇴직 처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실업 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단계 워크넷으로
워크넷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