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VS 개인형퇴직연금(IRP) 장약점 비교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기타소득세 16.5 등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55세 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등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세액공제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해지시 과세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연금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55세이후에는 5.5 65세이후에 4.4 75세이후에 3.3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므로,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수령기간을 최장으로 증가해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했을때 세액공제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연금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종류 비중
주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최대70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높게 운용하시는 걸 원하실 경우 연금저축펀드와의 적절한 배분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등 위험자산에 100프로 운용할 수 있고, IRP계좌와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한도 600만원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퇴직연금 도입 후 근로자는 퇴직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 아니면 일시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퇴직소득, 등등 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퇴직연금 DC, IRP 및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입니다. 연 9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8,000원입니다.
다만 종합수입이 연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국민연금 문제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장하는 등 사립연금 육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2012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혜택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지급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합니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의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2년 말을 기준으로 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이직자나 퇴직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서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제도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중도해지 세금 과세제외신청
은행마다. 시스템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입했던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기 전에 과세제외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소득세액공제 한도 내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되는데 하지만 만약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과세제외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럴때 과세제외신청을 하려면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상단에 있는 발급번호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 대상 종류 비중
주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최대70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국민연금 문제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장하는 등 사립연금 육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