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홈택스)

연말에 근로자라면 예외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하지만 요즘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했으니 쉽게 빨리빠르게 해버리세요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궁금해하고 홈택스를 많게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글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미리보기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돈을 내는 만큼이나마 중요한 최대한 내 돈을 돌려받기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먼저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등록은 어떻게?
등록은 어떻게?

등록은 어떻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결하게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기업 내 연말정산 일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수행해야 하거나 또는,관련 업무만 처리해야 사람에게 lsquo;연말정산 부서이용자 아이디rsquo;를 부여하여 업무처리를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고, 기업 기장 일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일을 위임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 데이터를 일괄제공해야하는 것을 표시하고 지정된 사람에게 간소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방법?

접속방법은 대부분 블로그에서 잘 설명되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간결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포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래 빨간 점선 부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접속하게 되고, 제일 왼쪽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해 줍니다. 그다음 접속 화면에 접속되는데, 개인정보와 별도 인증을 해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지금은 간편 인증 로그인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 저는 카카오 인증 주로 사용합니다. ) 로그인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점선 부분의 항목들을 누르시면, 내가 해당 항목에 대해 1년 동안 얼마나 얼마나 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년 중도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데이터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기간 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집은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데이터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집은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소득 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해서 공제 대상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배우자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됩니다. but 대상자가 부녀자, 장애인, 경로 대우자, 한부모 가구이면 추가로 501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한도 400만 원에서 40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 대출을 하고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한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은 어떻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결하게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접속방법은 대부분 블로그에서 잘 설명되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간결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