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2023년에 바뀐 다자녀 혜택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덧붙여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혜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양자 및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었는데 2023년도부터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하고 공과금을 할인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비고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부담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미숙아 지원 의료비 금액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간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난방비 감면
난방비 감면

난방비 감면

3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00원까지 난방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전년도 3월부터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지원금액의 1년분을 한 번에 일괄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제시 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제시 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제시 제도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기 위한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인증수단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카톡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요청을 하면 카톡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3자 제공동의를 체크한후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을 마치고,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면 제공동의현황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람과 과거에 데이터를 제공했던 사람도 표시됩니다. 이제 국세청 신고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제 간소화 데이터를 조회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제시 제도

국가, 지장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혹은 산다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접수 혹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신청방법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부담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방비 감면

3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00원까지 난방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제시 제도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