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과 기준

by. 진a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로 나뉘고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연령,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고 비거주자가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에 연관된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년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 있어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1년 총급여액, 즉 세전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만 합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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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세 요건
연세 요건

연세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야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진지하게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완벽정리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에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수익이 있는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록 여부를 고민한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액, 여기에서 세금 면제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특히 소득 요건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세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