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4년 기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대상자 판정 시 공제대상 가족의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봉과 총급여액, 급여항목, 비과세소득을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받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급여항목의 총합산입니다. 총급여액이 필요한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세금 면제 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TIP 3가지
2024년도 연말정산하는 2025년 1월에는 꼭 추가공제 250 300만 원을 챙기십시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라신용카드의 사용함으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혜택이 있기에 25까지의 신용카드 소비를 맞추는 게 좋다예시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이후 체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250만 원을 체크카드 사용 시 30의 공제적용을 받게 되어 750,000원의 동일하게 공제 신용카드 추가공제를 노려라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추가공제를 직불체크 카드로 사용한다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 원을 채운뒤 추가공제는 곧 중복공제가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추가공제를 이용한다온누리상품권은 항시 610의 할인 행사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항목
거의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되는데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적용받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다.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예시 연봉 5000만 원 급여자의 1500만 원 신용카드로 사용 시 공제금액은 계산법 카드사용금액총 급여 x 25 1500 5000x 0.25 250 신용카드 공제 적용 250만 원 x 15 375,000원 예시 연봉 5000만 원 급여자의 1500만 원 체크카드로 사용 시 공제금액은 계산법 카드사용금액총 급여 x 25 1500 5000x 0.25 250 신용카드 공제 적용 250만 원 x 30 750,000원 같은 1500만 원 을 쓰더라도 공제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자동차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혹은 수업료, 학교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국세, 전기요금, 수도비, 휴대폰비, 가시비,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기부금, 면세상품 구입비사용 목적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챙기시고 최대한의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TIP
2024년도 연말정산하는 2025년 1월에는 꼭 추가공제 250 300만 원을 챙기십시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라신용카드의 사용함으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혜택이 있기에 25까지의 신용카드 소비를 맞추는 게 좋다예시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거의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