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세금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금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매번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올정의롭게 알기에는 너무 알아야할 것이 많습니다. 힘들게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낸것이 없는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일반적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그리고 가족입니다.

근로자도 포함되고, 같이 생계를 하고 있는 가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매번 총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집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제와 자매수급자위탁아동은 공제가 안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총 급여대상별로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소비증가분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 사용하셨을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그리고 도서, 공연은 공제율이 40입니다. 만약 추가공제분에 에 대하여 다.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해 카드 사용금액이 내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공제되는 순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도서, 공연 등 대중대중교통 전통시장 금액 차례대로 금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정비율1580 차감하며 공제가 진행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율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절세 방법

공제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니 공제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2배의 차이의 금액이 발생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최소한의 혜택 구간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지출내역 금액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혜택도 받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계산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총 급여대상별로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