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등
첫 사회생활로 처음 맞는 연말에, 연말정산? 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지금도 수년을 해왔지만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귀찮음과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꼭 해가 지나가면 피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2월에 지난해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를 통해 정산된 세금을 비교해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이 많습니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적다면 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해당되는 수입이 있으면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해마다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이자, 배당 연간소득금액
이자나 배당으로 해마다 199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자, 배당수입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데 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거의 모든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 본인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 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나, 주거 형편상별거직계존속에한함 아니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배당 연간소득금액
이자나 배당으로 해마다 199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