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1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2023년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와 부과방식, 계산하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알고 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imgCaption0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소득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소득 조건

세번째는 소득요건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매년 소득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앞에서 확인했던 사업소득은 당연히 포함되며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액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면 금융소득액이 되지만 그러나 이 금융소득은 매년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이 소득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금융소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소득 총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합산되며 기초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매년 수급액 총액이 합산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준 소득금액이 합산되며 이와 같이 합산 된 소득들 총 합계가 매년 2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본인이 받은 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등으로 미리 로그인을 해두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개인민원]페이지에서는 자격조회,증명서 발급,납부확인서,고지내역,직장보험료 조회 등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신청]에서 [연말정산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재직당시 받은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 보험료등 상세 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 외 금융 배당 등의 소득액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에 소득액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파일을 보시면 임금 300만원인 경우에는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소득 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추징

회사에서 업무처리 담당자가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4월분 건강보험료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을 합니다. 간단하게, 재작년보다. 지난해 연봉및 보수총액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아니면 보수가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씁니다. 보수총액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상과급 지급등으로 소득액이 변동될경우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하게 됩니다.

아웃소싱, 알바 소득공제 어떠하게 해야할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건비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3%는 미리 내므로 3.3% 이상 세금공제 처리가 된다면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칙 과세 및 납부가 원칙이지만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납부함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프리랜서를 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외주 같이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1. 계속해서 프리랜서(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 3.3% 원천세를 제외된 제공 2. 일우울한 경우 프리랜서(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 8.8% 원천세를 제외된 제공 작년의 알바비나 외주비용은 매년 5월 사이에 종합소득세무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일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로 할 수는 없고 가능 여부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연말정산 변경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수입

세번째는 소득요건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매년 소득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본인이 받은 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nhis.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