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실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절차, 비용, 준비물 등)

운전면허 시험실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절차, 비용, 준비물 등)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갱신 빈용 TIP 번호 먼저 뽑기, 사진 촬영, 시력검사 후, 접수 모든 총비용은 31,000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2011.12.09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받은 인원은 시험 합격 혹은 갱신받은 날로 부처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2.31일까지 운전면허 갱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이 되어서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부득정 사유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면허 갱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질병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해외 출국 : 귀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감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장소 방문신청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 민원부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내역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습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상주되어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 신청 서류 작성
현장 방문해 신청 서류 작성

현장 방문해 신청 서류 작성

시험장이나 경찰서 현장에 방문하면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처음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양식으로 앞뒤 1장짜리입니다. 만약 예전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면 되는데요. 재발급 신청 시에는 사진을 별도로 부착할 필요 없으며, 갱신과 함께 재발급을 신청하는 거라면 재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면허갱신 방법안내
1 면허갱신 방법안내

1 면허갱신 방법안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갱신을 한 날에 바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통해 접수시간을 미리 정해놓으시면 방문했을 때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민원실 714일 이내 방문 하여 받으시거나 등기로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경찰서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갱신 대상자 중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신 분은 인터넷 접수가 안되므로 시험장이나 경찰서민원실에서 방문을 하여 접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정보가 바뀌게 되어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령지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2종 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허용되는 사진규격규격 3.5cmtimes4.5cm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경우 사진 1장만 있다면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 신분증을 필요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적성검사신체검사 대체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없을 경우 자신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리접수 방법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권장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 연기안내

해외에 나가거나, 군 입대, 각종 재해, 질병부상, 그 외에 사회통념적으로 마지못한 경우 조기로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동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검사기간 이전에 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적성검사를 조기에 받거나, 적성검사가 끝나는 12월31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 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은 1.112.31일 까지 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연말이 되면 신청이 많아져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일찍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허 갱신 혹은 적성검사 시 이해해야 할 내용

운전면허는 10년마다.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 면허증을 갱신 혹은 적성검사를 해야 하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한 운전자에 해당되며 적성검사는 1종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운전자가 해당이 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됨.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유 운전자분들은 갱신하실 때 무조건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부득정 사유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면허 갱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장 방문해 신청 서류

시험장이나 경찰서 현장에 방문하면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면허갱신 방법안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갱신을 한 날에 바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