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일종의 신분증으로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신분증과 달리 10년 주기로 반드시 갱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데 갱신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은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 생일 당일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는 만 19살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면허 갱신은 보통 10년마다. 만료되므로, 반드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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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자신이 사용하는 실명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사진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약관동의, 전화번호 등록, 사진 등록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사진 등록 사진 규격 가로 35m x 세로 45m 사진 규격을 요약하면 가로 3.5cm35mm x 세로 4.5cm45mm를 기준으로 용량은 250KB 이하, JPG파일, 바탕 하얀색 등으로 사진앱을 통해 만들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수수료 1종 면허 13,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 2종 면허 8,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실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일을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대체 가능합니다.

1종과 2종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만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 준비해야하는 물건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3.5cm x 4.5cm으로 무 배경) 2매 2.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제1종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개별적인 0.5 이상일 것. 제2종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인원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가 작성된 신청서를 소지하고 가까운 면허시험실 방문하여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을 합니다. 경찰서도 가능하나 경찰서 방문 시 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면허시험실 방문 시(방문 접수시간 예약 가능) 당일 운전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시에는 7~14일 이내 방문 아니면 등기 수령이 가능하나 경찰서마다. 상정 점 참고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9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1년 기간 산정 기준 운전면허시험 합격 아니면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 1231 2011. 12. 9 이후 1종, 2종 독립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일 경우 2종 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는 의무입니다.

2종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를 하지않는다

1. 준비해야하는 물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으로 무 배경 1매 2.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조선어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조선어 8,000원 3.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4.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5. 2종은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종은 2011년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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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과 2종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만 적성검사 신청서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가 작성된 신청서를 소지하고 가까운 면허시험실 방문하여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