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1년 기준)
국세청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신고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 정산 과다공제여부를 검증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부당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 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혜택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1인말 공제 가능하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혜택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혜택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과세 면제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를 21년 12월에 받고, 지출을 22년 1월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2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하여 종료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인적공제 대상소득요건 만족이 된다면, 이혼 시점 이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1번에서 정리한 것처럼 매년 수익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익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익이 낮은 사람이 편집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대상
산후조리원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출산 1한 번에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지방정부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소비한 장애인 자녀 언어치료비용, 질병으로 인한 유방절제 수술 후 재건수술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혜택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허위 아니면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혜택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혜택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