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개념 자격 어느정도로 지원되는지 지원내용 한눈에 이해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념 자격 얼마나 지원되는지 지원내용 한눈에 이해하기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데 집값은 지속해서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금액, 혜택, 신청 방법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에 관해 제공되는 복지이기 때문에 아래의 자격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 부분을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택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여러가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비용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없는 사람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럴때 소득인정액은 급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더라도 의료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급여를 신청하는지 이해하고 소득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각 가구의 인원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금액 도한 매해 바뀌게 되므로 다른 해에 신청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되는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희망하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특징은 의료급여, 생계급여처럼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의료와 생계급여 조건이 안되더라도 주거급여는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되었는데 청년 주거 급여 분리라는 제도로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여러 각 법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 따른 이재민, 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에 따른 18살 미만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무형 유산 연관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제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이 대상자로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더라도 법률 안에서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관해서는 자신이 해당된다고 하면 각 법률을 살피거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철저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자격 요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부양의무자 필요조건 성립에 따라 생계급여는 적용받을 수 있어도, 의료급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제 근로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1종 혹은 2종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삼사 결과에 따라 충분히 2종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분리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1종의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가 일절 없으며 왜래 비용은 500~2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부양자 상실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온라인 인터넷 접수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 다운 및 출력, 팩스 송부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입력할 정보직장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 번호 등를 알고 계신다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여러가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없는 사람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