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LH0908)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별로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달라서 매년 면밀히 확인하고 문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나하나 파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개념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된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생겨났고 이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또한 거주간 수익이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했는데 이와 비슷한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고 합니다.
일반제시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자의 종류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으로 나뉘며 선정방법은 모두 추첨입니다. 청년의 자격조건은 무주택일것 그리고 수익이 기준 중위 150 1인 시 170, 2인 시 160 이하이여야 하며 나이는 만 열여덟살 이상 39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의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무주택이어야 하며 월평균수익이 기준 중위소득 150모두 수익이 있는 경우는 180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원수가 2인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책정됩니다. – 고령자는 무주택이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1인 시 170%, 2인 시 160%) 이하이며 만 65세가 대상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일반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만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른 면적으로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특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은 거주기간이 30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랜 기간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인데 과거 임대주택 기간이 6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혜택이 좋다고 볼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늘어나도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있습니다. 과거 영구주택의 경우 수익이 증가하면 퇴거해야 하는데 통합임대주택의 경우 수익이 늘어나도 중위소득 150%이내라면 안심하고 지낼 있습니다.
우선제시 입주자격
공공사업이기에 처음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철거민등에 1 범위 내,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에 3 범위 내,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내, 장애인 5 범위 내,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내,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 9 범위 내, 청년 11 범위 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7 범위 내, 고령자에 10 범위 내로 공급합니다.
우선제시 경쟁자들은 가점이 따로 있었는데 월평균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예금 납입횟수, 통합공공임대 과거계약 사실등을 확인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통합 임대주택은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넣어볼 만큼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30년 가량 지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임대주택 운영으로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왔는데 매년마다. 2만호 가량씩 늘려간다고 하는것이 현실적인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와 비슷한 적자, 부채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제시 입주자격 및 입주자
일반공급자의 종류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으로 나뉘며 선정방법은 모두 추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일반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특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은 거주기간이 30년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