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방법웹상으로 확정직선 받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임대 거래 신고 방법웹상으로 확정직선 받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전셋집 조회해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떠들썩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직선 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자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 거래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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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전세계약서 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에 접속하신 후 계약서스캔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임대차거래를 쓰고 난 후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세대원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받을 수 있지만 원본 계약서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지급 후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전월세 거래를 완료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무조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대신 전월세 신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의 완료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화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 거래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완료후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 비사용 목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처리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원본임대차계약서를 스캔기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스캔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USB 혹은 스마트카드 형태로 저장합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직선 받는 법

주민센터에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사는 지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임대 거래 내용 변경 및 임대료가 변경되었어도 신고 대상이므로 변경신고도 잊지 말고 해 주세요. 로그인 후 이사한 소재지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택임대 거래 신고서에 따라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 거래 정보 및 목적물 내용까지 기입하면 됩니다. 종이계약서라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되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증빙서류까지 첨부하신 후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등록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신고 필증이 바로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입신고 주의사항

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