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배기량 가격기준으로, 정부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자동차세 개편,배기량 가격기준으로, 정부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국민 투표 결과 86 찬성 EV 차주들의 불만은? 자동차를 보유한 이상 운행하지 않더라도 이 있는데, 크게 자동차세, 를 꼽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 및 사고 이력, 차종에 따른 사고 빈도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현실 사고 확률과 차종별 예상 수리비까지 모두 반영하는 만큼 이성적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연기관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며 전기차는 종류에 중요하지 않게 연 13만 원입니다.

가격이나 차체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는 여론이 점점 높은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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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금혜택 적용 후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6,050,000원

B 세금혜택 적용 후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6,050,000원

전기자동차에 연관된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공제, 교육세는 9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공제됩니다. 아이오닉6의 경우 개별소비세 2,547,727원 / 교육세 764,318원이 모두 공제되어 차량의 공장도 가격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만 적용하면 최종판매가격이 나옵니다.

D 세금혜택 적용 후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6,050,000원

전기차량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3.5% 적용 및 특별공제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D항목이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해야 할 최종금액이 됩니다.

EV 외에 혼합 차량도 추가공제가 있으니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합 차량도 친환경 차량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내연기관이 함께 공존합니다. 보니 공제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EV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반면, EV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기량이 없거나 낮은 차량의 세부담이 매우 낮아져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리되어 과세되며,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정액 10만원 30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기차의 가격과 중요하지 않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EV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누적 EV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EV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차 세부담 낮아 형평성 논란

배기량이 줄어들면서 재산가치와의 연관성이 낮은 결과, 고가의 수입차가 저배기량으로 분류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정도인 아반떼 1.6 약 1천600cc의 자동차세는 매년 22만원인데,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입니다. 이는 수입차의 배기량이 국산차에 비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중과세 여부

또 다른 비판은 이중과세에 대한 점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이미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까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차량 가격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테슬라 모델 S의 취등록세는 800만 원 정도로, 아반떼의 150만 원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V 같은 자동차는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와 EV 보급을 위해 자동차세를 낮게 유지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조화 필요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친환경차의 세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는 가격이 보편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친환경차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EV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 65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재산세적 성격과 원인자 부담 성격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 세금혜택 적용 후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전기자동차에 연관된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공제, 교육세는 9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공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세금혜택 적용 후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전기차량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V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반면 EV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기량이 없거나 낮은 차량의 세부담이 매우 낮아져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