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체들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정규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고 정규직 전환 시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임금증가 보전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월 최대 50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계약직 rarr 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1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 2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을 1년간 지원 2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을 1년간 지원 해줍니다. 참조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임금변동이 없어도동결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은 신청서 제출 월 직전 연도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누적한도 100명입니다.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고용24 화면에서 신청할 때 알아서 계산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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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한도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혹은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모양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spades특수모양 업무 종사자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사항을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문제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10. 도움이 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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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규직으로 전환과 1개월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모양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spades특수모양 업무 종사자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사항을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문제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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