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간, 종부세개정및 세율 계산법
매해 11월 중 고지되어 1211215일이 납부기간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인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인데여기서 납부할 세액 250만 원이란, 종합부동산세 세액 기준 250만 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총세액은 종부세 농특세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며 농특세는 종부세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250만 원이고 농특세가 그의 20인 50만 원으로 총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으로 고지된 경우엔 분납신청이 가능하나, 종부세와 농특세의 합이 250만 원인 경우엔 분납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분납이 되지는 않고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총 2회로 나누어 분할납부 할수 있지만 이하라면 12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종부세의 20는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가 되는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쉽고 편리한데요, 공제금액이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금액은,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은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8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 사람이 1주택 특례를 받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각각 납세를 신청해서 9억원 씩 18억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부세의 세액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령자 공제 2040, 장기보유자 공제 2050까지 특별공제를 받으며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소유 특별공제는 합산되지만 최대한도는 80입니다. 즉 70세이상 고령자40가 15년이상 장기보유50하면 합산 공제율은 90이지만 한도적용으로 80가 적용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주택은 등기접수일,재개발재건축은 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 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혹은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등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에만 해당이 되어도 특례 대상이 됩니다. 1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의 40 이하인 경우 3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비수도권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인 경우 만약, 상속받는 지방의 주택이 3억원 이하라면 환급되는 금액도 적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2억 5천만원 주택을 소유하고, 지방의 2억 6천만원의 주택을 상속 받는 전년도에 납부한 종부세는 320만원 입니다. 그러나 특례 적용이 되면 예상되는 환급액은 202만원 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입니다. 신규주택을 구입한지 2년내에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고가의 2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시물레이션상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12억 5천 만원 아파트와 송파구에 19억 4천 만원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소유한 경우 납부한 종부세는 3,725만원 이었으나 일시적 2가구 특례를 받으면 2,578만원을 환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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