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공제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었으나 오늘은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적용받는 세율을 낮추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1. 기본공제 사업자 본인은 기본공제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며 지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배우자, 부양가족수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하기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납입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서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 IRP와 합산해서는 700만 원까지 가입액에 대하여 13.216.5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장애인보장성 보험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농협, 공제회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 상품도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감면은 독특한 사유로 인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가 감면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예를 들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를 들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인 경우 세율이 6이고,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경우 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가 1,08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솓그 금액매출액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요금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죠.

산출한 과세표준 요금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 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요?

A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요율로 일정 부분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 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바탕으로 나온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액공제가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요금에서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세금감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세금감면 자녀세액공제는 인적 공제와 비슷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2. 기부금 세금감면 기부한 금액의 15의 세금감면 혜택을 줍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3. 연금통장 세금감면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