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 자.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회사로부터의 근로소득과 이직 후의 근로수입이 있을 것인데,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았었던 근로소득을 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같이 소득신고를 못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3.3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의 세금을 징수 후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속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 업무를 제외한 또 다른 수익이 사업소득이나 등등 소득으로 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순 아르바이트이고 일용 근로소득으로 잡힌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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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매번 5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관리 연관 부득정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세액은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흐름도

종합소득세에서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등에 대한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 세율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산출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하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세액에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최근에는 전산망이 좋아서 해당 자료들을 기관에서 불러와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방안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고 소득공제와 소득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서 종합소득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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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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