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인 5월 30일 부터

지원대상 확인 5월 30일 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신청 및 지급이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총 23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 쉬운 정리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5.30일 정오부터 시작되었고, 대상자는 지급은 30일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에 관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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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량 감소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량 감소 여부

판매량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서 판매량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별 판매량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반시설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판매량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상 보상 및 손실보전금이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예산 57조 원 중, 23조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 2022년 5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55만 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 원.총 5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 결과 확인 등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며, 아래부터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 낮12시부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선별된 348만 곳의 사업체에 발송된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즉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오후 7시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지급시기는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나뉩니다. 1 신속 지급의 경우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4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5월 30일부터 22년 7월 29일 이내 신청 시 곧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이거나 사회적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매출액이 50억 이하 중기업의 경우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을 때 6월 13일 이후부터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량 감소

판매량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손상 보상 및 손실보전금이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