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2024 지방세입 개정안

출산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2024 지방세입 개정안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유형 3가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의 종류와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달라진 점도 확인하세요 누르시면 공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 중 하나입니다.

대부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게 주택 구입이나 건설을 위해 지희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대부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가액이나 소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출산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집을 살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가정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어야 함 출산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일 전 1년, 기준일 후로 5년 이내에 집을 산 경우 1 가구 1 주택자※ 특이사항- 이미 취득한 주택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해당됨. 주택 획득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런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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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살며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그 외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감면대상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로 산정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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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은? 농지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의 세율이고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라면 한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한 명이 종합수익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는 땅에만 해당하며 무조건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나 30km 이상의 거리로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가액이나 소득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런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를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