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 쇄신안 발표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 쇄신안 발표

소통 실시간 뉴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윤리 제정에 앞서 도민의 흥미진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규칙안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육계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공정하고 부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거쳤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규칙에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인사를 40이상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설치하게 됩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는 신청한 교권 침해사안에 관하여 교권침해 여부의 판단과 교권침해자에 대한 조치피해교원의 대책 방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도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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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고의 아니면 과실로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록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고의 아니면 과실로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록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 자격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무조건적으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유형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필요하지 않은 표시개인정보 노출 아니면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실 내에서 이를 사용 아니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행 일반원칙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