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직접 계산해 보자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면 회사의 규정을 적용해도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합의를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안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1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년수 1년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현실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사전 협의없이 14일 이후 퇴직급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용노동부, 혹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쪽 등에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계산을 돕기 위해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현실 금액 계산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시니 퇴직금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기초 계산 공식을 설명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분명한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직원의 총 재직 일수365 계산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처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했다고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지급기준인 주 15시간 이상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1년이상 근무했어도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 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산정 방식
그렇다면 분명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 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낱낱이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방법 적용 시 매달 날짜 수가 다르고 입사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보다.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위에서 설명드린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에 실제로 계산할 일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개념은 익혀두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실 계산시에는 다음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주민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혹은 다음의 홈페이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