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irp 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irp 한도 알아보기

오늘은 노후대비 통장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액공제받는 양과 일반 저축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경제활동이 있는 시기에 지속해서 돈을 넣어 나이가 들어 돈을 안 벌게 되면 이걸 연금 형태로 받아 쓰기 위한 완전한 노후자금 계좌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연금이 있지만 증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90가 비슷합니다. 각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시장에 넣어 손실 리스크를 줄여 장기간 더 크게 불리겠다는 공통 목적이 있고, 통장 속에서 내가 요구하는 상품을 골라 정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 두느냐에 따라 노후자금의 양이 달라 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차이점 2 세액공제받을 때
차이점 2 세액공제받을 때

차이점 2 세액공제받을 때

IRP의 세금감면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 예금 세금감면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둘의 저축한도는 공유됩니다. 했으니 둘 다. 만들어 세액공제한도를 최대로 당겨오면 개이득 아니냐 할 수 있지만 IRP의 세금감면 한도 700만 원 안에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 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IRP 하나만으로 700만 원을 세금감면 받든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받고 IRP로 300만 원을 받는 결국 세금감면 한도는 700으로 동일합니다.

둘 다. 13.2% 혹은 16.5%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이점으로 IRP의 세금감면 한도는 700만원 연금예금 세금감면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차이점 4 투자해서 연수익 발생할 때
차이점 4 투자해서 연수익 발생할 때

차이점 4 투자해서 연수익 발생할 때

두 가지 모두 각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 15.4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 배당금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15.4의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3.35.5의 세금만 내도록 미룰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라 하며, 내야 하는 세금을 미뤄 수익이 발생한 금액도 투자를 통해 좀 더 빠르게 돈을 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4를 내야 하는 세금을 과세이연을 통해 3.3 혹은 5.5 세금만 낸다면 못해도 10의 세금을 덜 내게 되니 개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 연금계좌에는 총 세 가지 형태의 돈으로 구성됩니다. 1 매년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글 1에서 공부하셨죠? 2 수익을 낸 금액배당 등 수익 3 납입한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한 원금 중 900만 원을 초과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여기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다. 인출되기 전까진 1년 1,200만 원의 인출 한도 X 연세 제한55세 이전 X 모든 제한 없이 인출해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 7 기간 전 해지할 때

둘 다. 해지할 때는 꽤나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6.5의 등등 소득세를 내야 하고, 55세가 지나 아무리 많은 시간 저축을 했다. 하더라도 목돈이 된 돈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목돈으로 받는 돈은 연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은걸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조금씩 쪼개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간 전에 해지할 때는 통장 안에 3가지 형태의 돈이 들어있게 됩니다. 1. 저축한 돈 세액공제를 받은 적 있는 돈 2. 저축한 돈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돈 3. 수익금 저축한 돈으로 생긴 수익 이중 1과 3에 16.5의 등등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돈을 찾게 됩니다. 저희들이 저축을 할 때 세금감면 한도 700만 원을 딱 맞춰 저축을 했다면 2번의 돈은 없는 경우입니다.

차이점 8 연금 수령할 때

둘 다. 모든 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둘 다. 55세 이후 요구하는 시기에 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임박했거나 55세 이후에 통장 개설을 하신 분들은 통장 개설 5년 이후부터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미뤄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나올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모아놨던 돈을 한 번에 받는 아니므로 연금으로 빠져나온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통장 안에서 여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잘만 운영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이점 2 세액공제받을 때

IRP의 세금감면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4 투자해서 연수익 발생할

두 가지 모두 각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을

연금계좌에는 총 세 가지 형태의 돈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