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DC형, DB형 포함)
퇴직연금이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겨 기업 아니면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퇴직 시 일시금 아니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매번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DC형 운용수수료
주식은 좀 투자하기가 그렇다. 등의 주식에 대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DC형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증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볼법합니다. 이유는 운용 수수료, 자산 관리 수수료라는 것 때문.
퇴직연금DC형 계좌의 경우 운용 수수료, 자산 관리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돈을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해진 비율로 소정의 운영비를 가져간다.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 연금계좌에는 총 세 가지 형태의 돈으로 구성됩니다. 1 매번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포스팅 1에서 공부하셨죠? 2 수익을 낸 금액배당 등 수익 3 납입한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한 원금 중 900만 원을 초과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여기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다. 인출되기 전까진 1년 1,200만 원의 인출 한도 X 연세 제한55세 이전 X 모든 제한 없이 인출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로 직접 운용하거나, 앞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동안 IRP의 혜택을 느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까지 연말 세제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의 방식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수익률은 크게 차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직장인 분이라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금 외 수령수령 연세 전 해지, 수령 한도 초과 퇴직소득세
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특정 요건 이외의 모든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연세 전에 IRP 계좌를 해지하여 돈을 빼는 경우나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ex. 퇴직 후 55세까지 못 기다리겠다, 퇴직금은 내 통장으로 바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이연퇴직소득(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루다가) 내 통장에 쏴줄 때 퇴직소득세를 뗀 차액을 돌려줍니다.
퇴직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됩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방법
단, 원래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적립을 해 둔다는 취지의 통장이지만, 바로 쓰고 싶으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면 근로자 IRP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는 IRP를 해지해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IRP 해지는 앱으로 가능하고, 창구에 가셔도 됩니다.
수령할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 인원은 일반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의 경우 적립일자는 퇴직연금 가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 규약 규정에 따릅니다. 적립시기는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C형 운용수수료
주식은 좀 투자하기가 그렇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을
연금계좌에는 총 세 가지 형태의 돈으로 구성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로 직접 운용하거나, 앞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