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TV 수신료 안내는 면제 해지 환불방법 아파트 분리징수 납부 신청방법
최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해서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 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TV를 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셔서 매월 2,500원이 마치 계륵과 같게 인식하고 있죠. 그럼 TV 수신료 해지와 분리납부 방법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할께요. 1. 아파트 거주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할 수 없습니다.고 한다면 주택 거주자와 비슷하게 한전과 KBS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TV 수신료의 환불요청이 많습니다.. 원룸은 TV가 있는 집이 별로 없고, 월 2500원인 요금이지만 5000원 인상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해지나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집에 TV가 없고 TV 시청을 안 한다면 한전이나 KBS에 전화로 해지와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한전에서는 3개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한전에서 받게 되었다면 KBS에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KBS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 후 상담원 연결을 통해 해지 및 환불할 수 있어요. 이때 한전 고객번호 10자리가 필요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시 TV나 셋톱박스 사용여부를 질문하고 임대 거래 계약서나 방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면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제도
TV 수신료 제도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로 징수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라는 항목으로 징수 후 KBS와 EBS에 주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공영방송의 목적에 맞게 공정상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신료 없이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정부 예산이나 상업 광고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비를 지요구하는 쪽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정부예산으로 운영할 시 정당이 교체될 때마다.
운영자금이 달라지고, 제대로 된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참으로 미국의 PBS와 NPR 방송국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정당이 바뀔 때마다. 재정예산이 달라져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그렇다고 상업 광고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면 안 봐도 뻔합니다.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소외계층, 난시청 해소와 돈이 안 되는 방송들을 제작해야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TV 수신료
TV 수신료 징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의 징수와 공영방송사의 운영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V 수상기만 있다면 징수를 하지만 외국은 TV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방송을 볼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징수하려고도 합니다.
해외의 수신료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5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영국의 경우 연마다 147파운드를 징수하고 일본의 NHK는 14,910엔을 징수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TV가 없어도 가구별로 수신료를 징수하며, 프랑스는 국세청에서 수신료를 주민세에 포함합니다. 영국은 라이선스 비용으로 징수하는데, 라이선스 없이 TV를 설치하고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인 나라는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입니다.
TV 수신료 시행
방송법 제46조에 의하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KBS와 EBS가 나눠 가지며 EBS가 수신료 수입의 3를 배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TV 수신료 부과기준은 세대당 TV 수상기가 있는 집이면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은 TV 수상기 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한국의 수신료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처음 생겼습니다.
영국의 방법을 따라한 일본을 조선방송협회가 참고하여 만들었다. 당시 라디오 청취료였는데 이후 전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다시 TV수신료가 부활하지만 국가경제상황도 그렇고 TV를 가진 집은 부유층이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전국을 징수원이 돌아 고지서를 청구하고 징수했었는데 1994년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하는 방식으로 징수했다.
TV수신료 환불
환불방법 역시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청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부당청구된 수신료를 환불 받기 원한다고 상담원과 연결을 합니다.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필요데이터를 제출해서 확인이 되면 환불처리가 완료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위 내용대로 한전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해서 아까운 요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TV 수신료의 환불요청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제도
TV 수신료 제도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로 징수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외의 TV 수신료
TV 수신료 징수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