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기부금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
국세청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방안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제공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월 31일 개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개인별로 제공되는 개별화된 안내도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청년에게만 적용하던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 항목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관련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액이 적은 쪽으로 몰기
보통 소득액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액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계획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이야말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세액 공제
연금세액 공제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공제율 16.5로 연금저축의 경우 월납입액 한도가 없고 매년 한도 400만원이 있는데,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합치면 최대 115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의 경우는 공제율 13.2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700만원에 공제금액은 92만 4,000원이 공제되겠습니다.
적용방법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전산처리를 하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만 해도 분명 의료비에 관련한 지출을 했는데 해당 간소화 서비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기록해 놓은 가계부나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무조건적으로 세심하게 비교해 보시고 단 한 건도 놓치지 말고 의료비 세금감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신용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 지출했을 때 중복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비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나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 불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나 스스로가 직접 지출한 게 아니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나이 제한은 없음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단,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내역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와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서로 연 100만 원 이하 소득 제한에 걸려, 지난해 각자 기부액에 대해, 연말에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소득액이 적은 쪽으로
보통 소득액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액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세액 공제
연금세액 공제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연말정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전산처리를 하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