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끝 청약분양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세금 정책 공부 부동산은 취득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라고도 하는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세율은 1대에서 조성대상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다주택자는 8 아니면 12까지이며, 아파트 공급가 아니면 매매가에 적용이 되기에 몇백만 원대에서 몇천만 원대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금액만 놓고보시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어서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어서 인원은 가장 처음 내는 세를 취득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이전에 인지세라는 걸 먼저 내게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발급받기
수입인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 구입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방문하려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을 하였다면 정부수입인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해야 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봐야 하기에 인터넷에 비하여 다소의 번거로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환불
1.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것은 인지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며, 수입인지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세에 한해 종이문서는 우체국,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가 된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든 복잡하진 않기에 기한 내에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며,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불과하기 때문에 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인지세 납부를 위해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 후 발급받은 파일을 분양계약서와 함께 잘 보대하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깜빡하는 등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여 납부지연시 붙는 가산세 아니면 과태료에 대해서도 100에서 300를 내야 한다, 폐지되었다는 등 말이 다른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 또한 너무 간단합니다.
수입인지 금액 계산 인지세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은 인지세 납부액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납부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2만 원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4만 원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7만 원 계약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15만 원 계약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 세액 35만 원 계약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 100 납부금액이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이고요. 일반적으론 발주처와 도급사 양사에서 인지세 반반씩50 개별적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양사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및
수입인지를 출력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 구입 방법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든 복잡하진 않기에 기한 내에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