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5인 이상 직장 적용)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란 현실 근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산출된 현실 근무한 날의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미만인 사업 아니면 사업장을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 5인 미만 기업 산정 계산 방법과 근로 기준법 적용 예외 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기업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에 관해 올바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수당 연관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기업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에 관해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권한 아니면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제한 없이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올바르게 기재해야합니다.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연관된 근로 기준법
소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여부에 애정을 높은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만 예외적으로 연관된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취업도덕 등을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불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3 기업 대표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4 기업 대표자가 휴업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5)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계산 방법은 1일 근로시간times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었어도 하루치 급여(6시간times;시급)를 별도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근무제이면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2021년 시급 기준 1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8시간 x 8,720원 = 69,760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69,750원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이상 기업 가산수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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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제외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에 관해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