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얼마 바뀌는 노동법

2023년 최저임금 얼마 변경하는 노동법

2024년 한국의 새로운 최저임금 오픈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해야만 되는 필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9620원보다. 240원,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같은 날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임금에 합의했습니다. 노사 대표가 각자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치를 제시하는 등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친 끝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전날에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개별적으로 1만580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을 소망 임금안으로 제시했었다.

최저임금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강행규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역시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중 수습기간 3개월 한도로 두고 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장애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성별, 나이, 국적에 모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데 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다소 객관적이지 않은 문구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업주라면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이윤에 몰입하는 경우 아주 낮은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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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투표

문제 해결을 위한 투표

결국 7월 19일 새벽 5시 50분에 진행된 투표를 통해 교착 상태가 깨졌습니다. 투표는 노측이 제시한 10000원, 사측이 제시한 986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노동계 위원 1명이 부족해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투표 최종 집계 결과 사측 제시안 17표, 노측 제시안 8표, 무효 1표가 나왔어요.

최저임금 감액 불가 대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불가한 직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액할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쪽 장관 고시에 감액불가 대상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분류 9번 코드에 해당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등등 직종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업무로서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령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감액 대상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사원으로 근로하는 경우 수급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요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무모양 수습 근로 감액비율 10 적용기간 최대 3개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2항 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시급으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 감액과는 조금 다르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나 그밖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수습 근로자는 감액률이 정해졌지만, 적용제외는 최저임금 감액률과 연관 없이 임금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쪽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 다짐 절차 예정

다짐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8월 5일에는 이공식적인 고용노동쪽 장관이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오랜 심의와 협상의 결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은 2024년 한국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제 해결을 위한 투표

결국 7월 19일 새벽 5시 50분에 진행된 투표를 통해 교착 상태가 깨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감액 불가 대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불가한 직종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대상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사원으로 근로하는 경우 수급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