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바뀌는 점 6가지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바뀌는 점 6가지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의 병원비를 내가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아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약값, 시력이 나빠서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진료,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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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에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거의 모든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한 때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여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소득 정산기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소득 정산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감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 신청제출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sdot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조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내가 낸 병원비에 대한 실비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실비보험금 내역을 조회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넉넉한 항목이니 병원비, 약값, 안경, 렌즈 구입한 비용까지 모두 챙긴후 의료비 세액감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