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연금 제도, 대상자,연금액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 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023년도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아니면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 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장애가 악과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이같은 경우애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독립주택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독립주택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자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70 기타소득이 포함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자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4 12개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아니면 3000cc 고급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3 급여 현황 3 급여 현황 2를 단순화장애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주소지 외에서도 가능)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spades;신청 시 본인 아니면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spades;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복지로 누리집화면에서 로그인 후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장애인 연금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금액, 납부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기본급여는 월 304,550원입니다. 이곳에서 가입기간이나 가족수당 등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장수당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20년부터 40년까지 100원씩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월 56460원부터 184,660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으로 노령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시 적립된 적립금이 있을 경우 일시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 지급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노령연금 이 일정기간동안 감소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등급 결정
장애인 등급결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적 아니면 정신적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혜택 제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후에는 장애등록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입니다. 장애의 종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하나하나씩 17개와 4개의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아니면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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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